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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2년생, 23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현금 받아가세요(100만원)

by 도서리뷰어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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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2년과 23년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꼭 보셔야 할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 복지 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부모급여 지원사업"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진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부모 급여지원>

해당 서비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9 현금지급

 

부모 급여지원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육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 원 지급

 

 

지원대상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 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원 처리절차

지원을 하게 되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02-6222-6060 현금지급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서비스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원 처리절차

지원을 하게 되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부모급여 지원사업"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진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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