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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및 방법

by 도서리뷰어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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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계좌는 월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련된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이하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됩니다. 직전 관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긍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입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3)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급(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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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방법 및 심사절차

1) 가입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금융권들은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 은행별로 비교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은행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은행이 가입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은행에서 개인에게 계좌개설에 관련된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신청 후 약 3주 후에는 계좌개설 가능유무가 확인이 됩니다. 

 

4. 가입시기

23년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유의사항

1) 계좌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전전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가 됩니다. 

 

4)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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