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출산문제입니다. 22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하는데, OECD국가 중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는데, 바로 "출산장려금"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급 내역 신청방법 제도의 아쉬운 점 |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출생아의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라도 성남시민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출생신고일 이후 전입신고하여 18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라면 100% 선정이 됩니다.
지급내역
출산장려금은 지역화폐 또는 현금지급이 됩니다.
첫째자녀 | 둘째자녀 | 셋째자녀 | 넷째자녀 | 다섯째자녀 이상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신청방법
출산장려금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3M
www.bokjiro.go.kr
제도의 아쉬운 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이지만,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 금액이 아쉽습니다.
사실 첫째 아이의 경우에 육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 책정을 산술적으로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현재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첫째 아이에게 주는 장려금액이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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