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249,186명이었습니다.
이 출산율은 OECD국가 중 꼴찌입니다. 거기에 OECD국가 중 출생률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출산율 대책을 위해 지난 15년간 사용한 예산이 무려 380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월 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이 금액은 현실성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금액에 비해 본인이 일을 쉬면서 받은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 육아휴직급여는 '반토막 월급'일 뿐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27개국인데,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최하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보다 50만 원가량 높여 200만 원 초반까지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2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근거한 것인데,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일 경우,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입니다. 다만 200만 원이 넘는 육아휴직급여의 시행시기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 차> 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제도 소개 육아휴직급여 금액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 기간 -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제한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고용보험정보원
육아휴직 급여를 다루는 주무부는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 한국고용보험정보원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모성보호제도 소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모성보호 제도의 종류와 기본적인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모성보호 제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확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육아휴직(부부동시)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 자녀 1명단 1년 사용 가능 -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 1년 이내로 사용,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어야 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유산, 사산 포함) - 총 150만원(3개월*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지원 - 휴가 기간: 10일(유급휴가)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원 - 90일 240~630만원 - 120일 320~840만원 |
노무공제자 출산전후급여 |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원 - 90일 240~630만원 - 120일 320~840만원 |
육아휴직급여 금액 모의계산
위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이므로, 2자녀인 경우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모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부터는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함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함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입니다.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될 경우는 부부가 함께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거나(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유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함 부 3개월 + 모 3개월 = 월 300만원 지원 부 2개월 + 모 2개월 = 월 250만원 지원 부 1개월 + 모 1개월 = 월 200만원 지원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첫 3개월 통상임급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80% 지원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먼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 사업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기타 출산전후/육아휴직에 관련된 서식 다운 바로가기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대한민국의 저출산 상황은 나라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계수입 증가 비율은 물가인상률 및 부동산 가격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의 상황도 일반적인 중하층 가정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줍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해도 국가가 보호해 주는 제도가 미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문제를 미래 주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지금보다 더 실질적이어야 하고, 체감효과도 커야 합니다. 앞으로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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