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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기간, 지원금액, 잔액조회

by 도서리뷰어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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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볼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289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기간

위 링크를 통해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도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모두가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복리로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이 바우처는 계절 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으면 겨울로 이월할 수 있고, 겨울바우처는 최대 45,000원을 미리 여름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 바우처의 기간은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이고,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요금차감 방식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2)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은행 등을 방문하여 구입

 

국민행복카드 취급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월은 서비스 점검 중이라 확인이 되지 않고, 8월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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