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볼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289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기간
위 링크를 통해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도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모두가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복리로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이 바우처는 계절 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으면 겨울로 이월할 수 있고, 겨울바우처는 최대 45,000원을 미리 여름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 바우처의 기간은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이고,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요금차감 방식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2)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은행 등을 방문하여 구입
국민행복카드 취급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월은 서비스 점검 중이라 확인이 되지 않고, 8월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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